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6.09.10
조회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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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사업 주요내용>
○ 가입연령 : 0세~17세
○ 소득기준 완화 : (‘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25년)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
*교육급여수급가정 중 동일가구원으로 조사한 18세 미만 교육급여 미책정 아동도 가입 가능
○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
○ 디딤씨앗통장은 ‘신한SO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 내역 등 조회가 가능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계좌조회에 활용
○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 18세~23세 : 아동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적립금 세부 사용용도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하여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하에 통장해지 가능
※ 적립금 사용용도 : 대학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 24세 도달시까지 디딤씨앗통장 해지를 안한 경우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사용 가능하며 시·군·구청장의 승인하에 통장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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