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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1.14

조회수20

첨부파일

ㅇ.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4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4년) 선정자

 

ㅇ.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ㅇ.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ㅇ.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2020. 1. 1.이후 경영주 등록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4년 12월분), 임대차계약서(농지 등),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 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ㅇ.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 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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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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