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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4.04.23

조회수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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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2.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② 전자신청 : ARS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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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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