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4.04.23
조회수193
24년근로(자녀)장려금반상회보게시.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57회) 미리보기
1.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2.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② 전자신청 : ARS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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