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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알림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4.18

조회수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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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1. \'07. 3. 1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 문서로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2. 개정 내용 중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관련 사항은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시한인 2007.6.16일까지
   개정 법률 및 준칙에 적합하게 개정되어야 하니,
   입주민, 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개정된 법률 내용을 숙지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보호와
   유지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개정 전라북도 관리규약 준칙 전문 1부.
          2.법령 신구문 대비표 및 관리규약 개정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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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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