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6.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4-11-17 현재

시정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6.02.06

조회수34506

첨부파일

다운받기 06-2-5부동산특조법.hwp (파일크기: 11, 다운로드 : 215회)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다. *토 지 관 련 : 지적과 *건축물관련 : 주택과 -건축물은 읍면지역만 해당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