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개정문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
○ 시 행 일 : 2009. 4. 3
□ 신설사항
○ 법 제34조의2(건강진단 실시 시기)
- 대 상 : 영업자 및 종업원
- 시 기 : 영업 개시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전
○ [별표 13]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터. 신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처분 개별기준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