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2009.4.3)
❑ 개정내용
○ 개정전 - 전항목 3년 주기, 일부항목 1년 주기
○ 개정후 - 전항목 2년주기, 일부항목 1년 주기(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시 행 일 : 2009. 4. 3부터
❑ 대상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대상시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제재사항 : 연내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