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4.25
조회수25134
환경부 고시 제2006-63호.hwp (파일크기: 17, 다운로드 : 115회)
서수 및 성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오.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