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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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3.01.06
조회수3109
2023년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89 kb, 다운로드 : 504회) 미리보기
2023년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신청서,평가표.hwp (파일크기: 209 kb, 다운로드 : 330회) 미리보기
2023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해당 주소지 읍면동(공지사항 참고)
2. 신청장소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
3. 신청기간 : 2023년 1월 6일 ~ 31일
4. 신청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4. 사업내용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보조금(150만원 지원 한도)
5. 총사업비 : 344,000,000원(보조 172,000,000, 자부담 172,000,000)
※ 신청자격, 사업내용, 신청서 등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454-590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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