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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7.08

조회수7565

첨부파일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제141조~제148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선박, 주택1/2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번만 납부

❍ 납 부 기 간 : 2019년 7월 16일 ~ 2019년 7월 31일

❍ 납 부 방 법

①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②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③ 가상계좌 납부

④ 은행 창구 및 CD/ATM기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금융기관 모바일 앱 납부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20)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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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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