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5.14
조회수1324
❍ 시 행 일 : 2019. 4. 17(수)부터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및 생활불편신고 앱
❍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과태료부과 : 요건구비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정지 상태 차량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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