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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6.10.08

조회수5

첨부파일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으로

 

    25.12월 ~ 26.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한 자

 

     (*1987.1.1. ~ 2008.12.31. 출생한 미혼 청년)

 

  -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주택

 

○  사업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실제 금리가 3% 초과인 경우 최대 3% 만큼만 지원

 

○  지급시기 : 2026. 12. 20. 이내 지급 (‘25. 12월 ~ ’26. 11월 납부 이자)

 

○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16.(금)


○  신청장소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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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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