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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7.05.29

조회수2365

첨부파일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안내문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소득기준 (천원/월)1,7813,2584,6615,2985,5465,970 ▣ 건강기준 : 치매·중풍·노환 등 거동 불편 노인(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재산기준 : 없음 신 청 방 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가구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 신청기간 : 4월 2일 ~ 13일 5월 이후 매월 1일 ~ 10일까지 연중(서비스 제공은 익월 1일부터) ※ 시군구별로 예산과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지 원 내 용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월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 제공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월3만6천원)선납 필요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외출동행 등 ▣ 서비스 제공 기관 : 군산시 한마음자활후견기관(446-4132) 군산시 원광노인복지센터(445-7542) ▣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446-7317)로 문의 구 암 동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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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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