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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5.04.18

조회수693

첨부파일

 - 일    시 : 상시

 - 주요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

                *규격봉투 미사용, 차량을 이용한 대량 투기행위, 불법소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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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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