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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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5.04.18
조회수693
- 일 시 : 상시
- 주요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
*규격봉투 미사용, 차량을 이용한 대량 투기행위, 불법소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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