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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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5.01.07
조회수612
※교보자산신탁㈜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기바라며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군산시 공고문 공고 제2025-2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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