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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2024.12.27. 시행)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5.01.06

조회수3901

첨부파일

 

1. 다자녀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규칙 §18)


○ (개정사항)「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 별지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9호서식, 제15호서식 및 제15호의2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 (주요내용)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교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다자녀 가구’ 신청자의 의미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미성년자인 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 손자녀를 의미)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 신설)

 

※ 다자녀 수수료 면제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상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2.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본인소명 범위 변경 및 본인확인 절차 강화(영 §36④)

 

○ (개정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4항, 제40조제4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제32호서식

○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위한 본인소명시 동행 가능한 가족의 범위 축소(형제자매삭제)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절차 강화

<현행>

<개정>

본인소명을 위해 17세 이상의 ①세대원, ②배우자, ③직계혈족 또는 ④형제자매가 동행 가능

⇨

본인소명을 위해 17세 이상의 ①세대원,②배우자 또는 ③직계혈족이 동행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사전동의 필요

 

3. 주민등록증 대리수령 근거 및 절차 강화(영 §36⑥ 등)

 

○ (개정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6항, 제40조제9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제32호서식

○ (주요내용) 대리수령의 법적 근거 마련(영§36⑥, §40⑨)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절차 강화

- 시행령에 근거, 17세 이상의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대리 수령 가능

<현행>

<개정>

편람을 근거로 대리수령 및 본인확인 절차 운영

⇨

법적 근거·본인확인 절차 강화(서식에 동의서란 신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 중 1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필요

- 동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기타 개정사항(영 §39 등)

 

○ (조문 용어 수정)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용어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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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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