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6.27
조회수132
지원사업절차및구비서류.hwp (파일크기: 553 kb, 다운로드 : 33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24-1496호
2024년 군산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군 산 시 장
1. 지원근거 : 군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 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외대상 ㆍ지방세ㆍ세외수입 미납자
3. 지원개요
❍ 사업내용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지원한도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3백만원 이하 / 공동주택 : 2천만원 이하
‣지원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사업 추진하고, 보조사업 신청수가 많을 경우 사업우선순위 검토하여 지원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침수피해 횟수 및 정도등고려) 등
4. 총사업비 : 90,000천원
5.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대표자(입주자대표, 관리단 대표 등)
※ 소유자 외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필수 제출
6.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4. 6. 26.(수) ~ 2024. 7. 11.(목)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등
8. 기타사항 :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소통참여→고시공고〕참고
※ 별첨 :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유 의 사 항 |
❍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을 재조정함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 해당사업 총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는 단체의 자체회계와 분리하여 별도계좌를 일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통장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