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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습침수지역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등) 지원사업 접수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6.27

조회수1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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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4-1496

2024년 군산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626

군 산 시 장

1. 지원근거 : 군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 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외대상 ㆍ지방세ㆍ세외수입 미납자

3. 지원개요

사업내용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지원한도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3백만원 이하 / 공동주택 : 2천만원 이하

지원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사업 추진하고, 보조사업 신청수가 많을 경우 사업우선순위 검토하여 지원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침수피해 횟수 및 정도등고려)

4. 총사업비 : 90,000천원

5.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대표자(입주자대표, 관리단 대표 등)

소유자 외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필수 제출

6.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 2024. 6. 26.() ~ 2024. 7. 11.()

접수시간 : 평일(.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등

8. 기타사항 :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소통참여고시공고참고

별첨 : 지원사업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유 의 사 항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을 재조정함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 해당사업 총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는 단체의 자체회계와 분리하여 별도계좌를 일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통장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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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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