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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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6.20
조회수397
❍ (사업일정)
구 분 | 접수기간 | 신청자 명단 회신기한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주택 지붕개량 |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비 고 |
주택 | 우선지원가구 | 1동당 전액 지원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타사업연계대상(수급자) 및 작은 면적 우선지원 |
일반가구 | 1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 | ||
비주택 (창고·축사) | 우선지원가구 |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
일반가구 | |||
주택 지붕개량 | 우선지원가구 |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작은 면적 우선지원 |
일반가구 | 1동당 300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
※ 신청서 접수 시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 적정 확인 필수
* (우선순위)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필수)
※ 가구유형은 건축주를 기준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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