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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전입신고서 서식 변경 안내(2024. 5. 22. 시행)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5.13

조회수53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전입신고서 서식(세대 일부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2024. 5. 22. 시행) 

전입신고시 참고바랍니다.


[변경내용]

 

 기존

변경 

전입자 대표의 신분증 지참 

및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지참,

신고서에 전입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서명 또는 날인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붙임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서식(서식 15의 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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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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