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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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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5.13
조회수532
[별지제15호의2서식]전입(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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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전입신고서 서식(세대 일부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2024. 5. 22. 시행)
전입신고시 참고바랍니다.
[변경내용]
기존 |
변경 |
전입자 대표의 신분증 지참 및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지참, 신고서에 전입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서명 또는 날인 |
|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
붙임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서식(서식 15의 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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