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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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4.04
조회수453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세사기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위의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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