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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입자 안내사항 게시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3.21

조회수10664

첨부파일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안내

군산 디오션루체 아파트 등 7월 21일 이후 전입하셨다면 전입 전 주소지(이사오기 전)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2025.7.21.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로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1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 주세요.

  •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사실조사원(이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위치정보(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 조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동 전입자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초등학교 배정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 대상 : 취학 대상 아동(초등학생) 중 전학 희망자

■ 내용 : 전입신고 후 전학 희망 시 민원실에 접수증 교부 요청 (전입지 배정 초등학교 기재)

 

 

 

▶ 전입신고 사후확인 

■ 대상 : 최근 전입신고를 한 자

■ 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의거 관할 통장 방문 거주사실조사

■ 행정사항 : 전입신고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확인된 자(확정일자 등)는 사후확인을 생략할수 있음 

 

 

 

▶ 우편물 주소 일괄변경 (KT 무빙)

우편물 주소 일괄변경(무료)

KT 무빙(www.ktmoving.com)

 

 

 

▶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 내용 :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 서비스

 ※ 해당 기간 동안 우체국에서 신청자의 모든 우편물의 주소지를 자동으로 변경해 드리는 서비스로,  

    관공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우편물은 해당 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입지 주소로 배달됩니다. 

    이용기간 종료 후 개인 우편물(카드사, 보험사 등)의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전입신고 10일 이내)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 (전입신고 30일 이내) 우체국(온/오프라인), 정부24(온라인)  

■ 이용요금

구분

개인(1인당)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동일권역

(전북 내)

무료

4,000원

타권역

7,000원

7,000원

※ 미결제시 자동해지

※ 문의 ☎ 1588-1300 (우체국 콜센터) 

 



▶ 주택 임대차 신고

■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오프라인)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고

■ 행정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LH주택공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

 

 

 

▶ 군산시 생활서비스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 음식물 쓰레기통 지급(아파트 전입 시 미해당)

■ 타시군 전입자 종량제 봉투 교환

 

 

 

▶ 살기 좋은 군산으로 오면 평생교육은 덤!

■ 대상 : 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최근 2년 이내 전입자

■ 내용 : 

- 타시군 전입자 평생학습 개설강좌 1년 무료이용  

-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lll.gunsan.go.kr)

■ 문의 : 군산시 교육지원과 (☎ 063-454-2600)

 

 

 

▶ 군산시 신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 기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7:00)

■ 대상 : 군산시로 전입 후 1년 이내의 18세 이상 검진희망자

■ 장소 : 군산시 보건소

■ 준비물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전입주소 및 날짜 기재)

■ 문의 : 군산시 보건소(☎ 063-454-4942)

 

 

 

▶ 요금감면 신청 등 

■ 전기요금 감면 - 문의) 한국전력공사 (☎ 123) ※ 전화 신청

■ 수도요금감면 - 문의) 수도과 요금계 (☎ 063-454-5367)  ※ 종합자료실 신청서 서식 확인

  수급자/장애인(심한장애)/다자녀(2자녀이상)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수도과 요금계(방문 또는 팩스 063-454-6043)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문의) 군산도시가스 (☎ 063-440-7700) ※ 종합자료실 신청서 서식 확인

  

  ※ 주소 변경시 기존 신청자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종합자료실 서식 확인  종합자료실<알림마당<구암동(https://www.gunsan.go.kr/guam/m1408)

  ※ 수급자/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일괄 신청 (신분증 및 고객번호 포함된 고지서 지참)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전입 이후 반드시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상담 요망 (수급자격 변동, 감면신청 등)

 ※ 주거급여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지참

 ※ 감면신청희망시 도시가스, 전기 등 고객번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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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감면안내문

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23.8)_1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001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002

군산시전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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