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3.02
조회수261
『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3. 03. 02.(목) ~ 03. 31.(금)
▫지원기준 : 군산시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제출서류
① 면세유 사업신청서
② (개인)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면세유카드 사본
④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지원기준
▸사용기준 : 2022년 9월~12월 사용량 지급(개인별 1만리터까지 인정)
- (예산 부족) 전체 신청자의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 (예산 잔액 발생) 신청자 2022. 7월~8월 추가 지급
▸지원단가
구분
지원단가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난방)
(차량)
부생
연료유
(1호)
(2호)
일반농가
303
261
257
109
171
91
207
97
원예농가
142
77
129
113
58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