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2.15
조회수416
1. 신청기간 : 2023. 2. 15. ~ 3.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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