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2.09
조회수323
가.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나. 신청기간 : 2023.02.01 ~ 2023.04.28
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대상요건 세부사항 안내문 참고, 이행조건 미이행 시 미지급 및 환수)
라. 지원내용 : 연 60만원(군산사랑상품권카드)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경작사실 확인서(개인 및 마을단위)
- 추가서류 : 양봉농가 등록증,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양봉농가 해당)
: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해당)
- 유의사항 :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