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3.14
조회수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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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일이전격리자)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서식.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92회) 미리보기
(22.2.14일이후격리자)생활지원비신청서.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401회) 미리보기
(22.2.14일이후격리자)위임장.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207회) 미리보기
(22.2.14일이후격리자)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312회) 미리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신청서류 안내
- 신청서, 격리통지서(통지서,문자), 통장사본, 신분증,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 격리자 본인 신청 원칙, 본인 통장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격리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수(단, 위임해도 격리자 본인통장)
○ 격리시작일 확인 2월 14일 이전/ 2월 14일 이후/ 3월 16일 이후
- 2월 14일 이전은 신청서가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 신청서에 빈칸 빠짐없이 신청인이 기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제외자(유급휴가자, 공공기관근무자 등) 본인은 지원불가(2월14일 이전은 가구 전체 제외)
○ 미성년자는 보호자(가구 내 격리자)가, 보호자 통장으로 신청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주소같으면 미제출)
○ 직장인 무급휴가시 신청 가능(연차사용, 재택근무, 육아휴직, 비정규직)
- 2월 14일 이전 무급휴가 확인서 필수 제출
○ 3월 16일 이후 격리자 통지서 미제출 가능(담당자가 질병관리시스템 확인 시)
○ 이메일(luckygirlnyj@korea.kr), 팩스(063-454-7579), 우편(세풍길 21) 신청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시 격리자 본인 통장 필수
- (생활지원비) 가구 정액 지원(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 2월 14일 격리자부터 적용
- (생활지원비) 등본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신청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격리통지서 받은 사람만 가능, 격리일수대로 지원)
○ 2월 14일 이전 격리자부터 적용(2월 13일까지)
- (생활지원비) 주민등록표 상 전체 가구원(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격리자의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 시 가구원 포함 지원(격리 일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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