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4.06
조회수24432
환경피해분쟁제도.hwp (파일크기: 75, 다운로드 : 122회)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 악취 또는 일조방해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갈등은 없습니까?
재판까지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생활 주변의 환경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갈등종결을 적극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먼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기에 갈등을 해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및 절차, 신청종류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8]
대표전화 063-454-7610 / 팩스 063-454-606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