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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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3.02.08
조회수1817
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및사용억제)제외대상(환경부고시제2023-8호20230112).pdf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237회) 미리보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를 아래
와 같이 개정 시행('23.1.12)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제2항(신설)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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