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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2년 농어촌 빈집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허무성

작성일12.02.08

조회수1656

첨부파일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 : 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사업대상 : 1년이상 사용치 않은 주택․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빈집정비시 보조금 지급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까지

  ○ 신청기간 : 2012. 2. 25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근거 : 석면관리 종합대책

  대상지역

      - 읍ㆍ면 모든 지역(지역, 지구와 무관)

      - 동 지 역 : 재개발·재건축 지역 슬레이트는 제외

  사업대상 :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희망하는 자

  지원금액 : 동당 2백만원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까지

  ○ 신청기간 : 2012. 2.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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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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