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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10.16

조회수2151

첨부파일
제목 없음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홍보

 

 2008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에게 연금 지급을 통해 노인생활 안정 기여

 

○ 대         상 : 70세이상 노인(1937. 12. 31 이전 출생자)

선 정 기 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

40만원

64만원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83,640원

133,820원

 

소득재산조사 : 연금지급신청권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일체조사

신 청 기 간  : 2007. 10. 15 ~ 11. 16

신  청  서  류 : 신분증, 본인통장(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

                         인감도장, 전월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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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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