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8.0℃미세먼지농도 보통 41㎍/㎥ 2024-07-07 현재

읍면동 소식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희망업체 접수(~5.18)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5.16

조회수2540

첨부파일
제목 없음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희망업체 접수 ◈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이란?

      일반기업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인턴사원을 채용, 기술·경력을 쌓은 후 일정기간 경과 후(6개월) 숙련된 참여자를 업체에서 채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임금은 시에서 지급하여 사회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으로 운영

○ 접수기한 : 2007. 5. 18 까지

○ 대상업체

    - 단순 노무지원 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습득이 가능한 업체

        ☞ 대상업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 등을 말함

계약조건

    - 계약조건은 6개월 단위, 임금은 시에서 지급, 사회보험료는 업체에서 부담

    - 주5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부담

    - 참여자에 대한 관리의무, 기술습득 기회 부여

    - 일정기간 경과 후 숙련된 참여자를 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1부.

 

※ 문의처 : 시청 복지지원과 ☎ 450-6157, 615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8]

대표전화 063-454-7610 / 팩스 063-454-606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