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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5.16

조회수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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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홍보

○ 개    요 :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규정 7월 시행 예정

○ 내    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의결되고 7월 시행 예정이므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뿐 아니라 유사석유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 처벌규정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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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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