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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7 쌀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안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5.15

조회수2521

첨부파일
제목 없음

 

2007년 쌀소득보전 직불금관련 안내

○ 신규신청 : 2007.1.1 ~ 2월말

○ 변경신청 : 2007.3.1 ~ 4월말

○ 등록증 교부 : 2007. 5월말까지

○ 이의신청 및 정정 :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타 운영

    - 설치장소 : 개정동사무소

    - 운용기간 : 연  중

    - 접수가능한 사항

       ①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

       ②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③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수령을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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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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