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5.15
조회수2521
2007년 쌀소득보전 직불금관련 안내
○ 신규신청 : 2007.1.1 ~ 2월말
○ 변경신청 : 2007.3.1 ~ 4월말
○ 등록증 교부 : 2007. 5월말까지
○ 이의신청 및 정정 :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타 운영
- 설치장소 : 개정동사무소
- 운용기간 : 연 중
- 접수가능한 사항
①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
②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③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수령을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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