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5.01
조회수2298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
○ 사업개요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신청장소 : 개정동사무소
○ 신청기간 : 매월 1~10일 (서비스 제공은 익월 1일부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지원내용
- 바우처지원 : 매월 일정액(약 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 지원
(본인부담금 월 3만6천원 선납 전제)
- 이용가능 서비스
.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외출동행 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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