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8.0℃미세먼지농도 보통 41㎍/㎥ 2024-07-07 현재

읍면동 소식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5.01

조회수2298

첨부파일
제목 없음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

 ○ 사업개요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신청장소 : 개정동사무소

○ 신청기간 : 매월 1~10일 (서비스 제공은 익월 1일부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지원내용

    - 바우처지원 : 매월 일정액(약 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 지원

                         (본인부담금 월 3만6천원 선납 전제)

    - 이용가능 서비스

        .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외출동행 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8]

대표전화 063-454-7610 / 팩스 063-454-606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