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8.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4-07-07 현재

읍면동 소식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3.28

조회수2566

첨부파일
제목 없음

 

○ 대상세목 : 정기분 4개 세목(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 이용방법

    1.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군산시청 세무과(☎450-4294), 읍면동사무소

                       사이버지방세(http://jibangse.gunsan.go.kr)

    3. 신청방법 : 농협 입출금계좌 보유 납세자가 신청(등록계좌 인장 지참)

    4. 자동이체 시기 : 납기마감일 이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8]

대표전화 063-454-7610 / 팩스 063-454-606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