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3.26
조회수2597
농번기 민원배달제 실시 안내
농촌지역 주민의 일손을 덜기 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듣리는 "농번기 민원배달제"를 시행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행기간 : 년 2회
- 봄 : 2007년 4~ 6월(3개월)
- 가을 : 2007년 9~11월(3개월)
○ 대상지역(16개 지역)
- 11개 읍면, 5개 농촌동 지역(구암, 개정, 수송, 미성, 나운3)
○ 대상민원
-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납부사실증명,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접수 후 4시간 이내
○ 신청방법 : 전화신청 또는 담당공무원 현지 출장시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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