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모델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인 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 직매장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사업자를 금년 하반기에 미리 선발하여 사업계획 컨설팅 및 농가조직화 교육을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아래 유형의 조직 중 2016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 신청자격 기본요건
총출자금 50백만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도 포함 가능) 지분이 51% 이상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요건
독립매장형으로 공동작업장을 제외한 직매장 순면적 100㎡ 이상
- 동일한 건물 내 층으로 분리된 경우 독립매장으로 인정
- 동일한 층, 동일한 구역에 있더라도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고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독립매장으로 간주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하며, 생산자가 직접 진열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잔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산을 취급하는 경우 직매장 면적의 20% 이내에서 생산지 등의 정확한 표시하에 판매
부류별 유통기한 운영, 품질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사업 운영지침’ 참고
2. 선정규모 : 35개소 내외
3. 지원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관련 전문기관의 사업계획 컨설팅 비용, 농가조직화 교육비
◦ 보조 100%,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직매장 설치자금은 금회 선정사업자에 대하여 2016년도에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지원 예정
4.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4년 재무제표(신설법인 제외), 조합원현황, 출자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농업회사법인에 한함) 각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기한 : 8.25(화)까지
◦ 제 출 처 : 관할지역 aT 지역본부
지 역
접수처
연락처
지 역
접수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2-820-2361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9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02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8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8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7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16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3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5. 기 타
◦ 올해 컨설팅․교육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2016년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매장 설치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지원금 전액 회수
사업 신청 관련 서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aT 본사 유통기획부(061-931-1015~16) 또는 aT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