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2.08.02
조회수1346
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이용절차.hwp (파일크기: 645 kb, 다운로드 : 163회) 미리보기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법적 효력 부여(’22.7.12. 시행)
❍ 유의사항
- 실물 주민등록증이 정상 상태인 경우만 이용 가능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만 이용 가능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시 즉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용불가하게 되며, 분실신고 해지시 서비스 재가입 필요
- 휴대폰 분실시 즉시 통신사에 분실신고하여 타인의 도용 방지
- 스마트폰 기기 변경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비스 재등록 필요
❍ 이용절차 : 붙임파일 참고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개정동, 개정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8]
대표전화 063-454-7610 / 팩스 063-454-606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