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08 시 55 분경 수송동 사무소 정류장에서 2051 버스를 탑승하려 했는데 승차 거부(?) 비스무레한 것을 당했습니다.
탑승 전 흡연을 하다 차가 오자 담배를 끄고 탑승 했는데, 기사님이 "아저씨, 내리세요. 담배 피웠으니 기다렸다 타라" 고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1,2분간 기다렸다 다시 탑승했습니다만 흡연을 하면서 탑승한 것도 아니고, 전자담배라서 주변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들으니 다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댐배냄새를 싫어하는 건 가서님의 개인 호불호지만 제가 공공연히 저런 소리를 들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기사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승차거부 같이 보입니다만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