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0.02.24
조회수851
◎ 신청안내
①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② 소득인정액 148만원 이하 단독 가구 노인
③ 소득인정액 236만 8천원이하 부부 가구 노인
◎ 혜 택 : 소득 하위 40%, 2020년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동 맞춤형복지계(063-454-7617)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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