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7.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4-12-25 현재

월명테니스장 4번코트(12/23~12/31)
문의 : 063-454-5572 주소: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281
접수중
접수일시 : 2024.12.16 09:00 ~ 2024.12.27 16:00
  • 강습일시 : 2024-12-23 ~ 2024-12-31
  • 예약시설 : 월명 테니스장
  • 참가대상 : 일반
  • 예약방법 : 인터넷예약
  • 비용 : 2000 원(※ 시간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
  • 주의사항 : 인원수 정확하게 명시(2인이상 예약가능) / 입금시 예약자명과 예약일 명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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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시 참고사항

 

■ 1일 2시간 예약가능 최소 2인이상 예약가능  

 

■ 당일 인터넷예약은 이용시간 4시간전에 마감되며, 당일 빈코트에 한해선 사무실 전화(454-5572) 또는 방문하시어 예약부탁드립니다.  

    

■ 예약화면은 일주일 단위로 생성되며, 

   예약기간은 매주 월요일 9:00 ~ 금요일 16:00 입니다.

   ex) 테니스장 이용일 11/6() ~ 11/12()

       예약일정 10/30() 9:00 ~ 11/10() 16:00

 

■ 월명테니스장 입금계좌

   농협 301-0337-6994-11 군산시청

 

■ 입금시 성함과 예약일자 명시 부탁드립니다. ex)홍길동1106

 

 금액은 1인 2,000원으로 인원수에 맞추어 계산여 입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6~8시, 18~22시 예약자분들은 라이트비용 코트당 3,300원 추가 입금바랍니다.​ 

 

■ 코트당 사용일 3일전(오전 10)까지 사용료 미납시 자동취소

   ex) 8월 30일 오전 11시 예약일 경우 - 8월 27일이후 미입금자 자동취소

   (우천시 이용요금 반환가능) 

 

■ 접수단계 목적란에 경로장애인의 경우 인원수 명시 부탁드립니다.

 

 

■ 코트대관은 대회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하오며,

   한달 전에 체육진흥과(운영계)로 방문하시어 대관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최종 예약까지 총 2건의 카카오톡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예약 확인은 군산시청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경기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경기시에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내에서는 금연이며바닥에 껌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 구장내 이동시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술 등의 반입한 일체의 취식취사 행위 등을 금합니다.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13(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개정 2007.11.30, 2014.12.16, 2022.08.01>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는 사용일 5일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액반환, 1일전까지는 10퍼센트 공제후 반환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한다<개정 2014.12.16, 2022.08.01>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4.12.16>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4.12.16>

4. 천재지변이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4.12.16>

5. 이용 공연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 환하여야 한다<신설 2009.05.15> <개정 2014.12.16>

 <삭제 2014.12.16>

③ 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2.08.01>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281

최근수정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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