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5.06.13
조회수152
2025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06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2025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 (파일크기: 177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1인만 신청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교육실적 : 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신청기간 : 2025. 6. 11.(수) ~ 2025. 6. 30.(월)
○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귀농귀촌활력계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부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교육이수실적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기타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1부
○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 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활력계 063-45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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