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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0.09.15

조회수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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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2010.6.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한 재산의 소유자(개인,법인)

 


▷ 납부 기간

  2010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 5만 원 이상이 해당됨

 

▷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납부 (www.wetax.go.kr)

   ☞  금융결재원 납부 (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기재된 가상계좌)

   ☞  신용카드 납부 (시청내 금융기관)

    * 재산세 미납시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됩니다.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사항

       군산시청 세무과 ☎ 063) 450-6134, 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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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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