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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장앨리

작성일12.11.23

조회수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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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 시행 일자 : 2012. 12. 01.

❍ 제도 내용

           

- 신청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새로운 증명서로 인감과 병행,

선택사용 가능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대리인 불가)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 발급 기관 : 각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및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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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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