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8.01.22
조회수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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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같이 실시 합니다◇
1. 지원종류
가. 학비(진학)지원금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나.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청소년
다. 자립정착기금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불우 청소년
2. 자격요건(공통)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불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등) 세대의 청소년
※제외대상 :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기금, 장학금, 주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를 받고 있는 자
3. 지원한도액
가. 학비(진학)지원금 : 고등학교 입학금과 공과금(수업료등)전액 또는 일부
나. 직업훈련지원금 : 노동부직업훈련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의 비용 전액 또는 일부
다. 자립정착 지원금 : 1인당 100원이내의 사업비
4. 신청기한 : 2008. 1. 30 까지
5.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6. 구비서류
가 .공통서식 : 청소년 자립기금 신청서(다운로드후 사용)
나. 학자금(학비)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납입증명서 1부.
다. 직업훈련지원비 : 교육확인서 및 공과금 납입증명서
라. 자립정착지원금 :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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