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8.01.10
조회수2207
인공수정의료비지원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228, 다운로드 : 72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공수정◎
□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500쌍
□자격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나. 접수 마감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자
◎불임예방 조기검사◎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1900쌍
가.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
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접수기간(공통) : 2008년 1월 1일 ~ 2008년 2월 12일
◎지원확정자발표일 : 2008년 3월 12일
◎문의사항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02-2639-2846~8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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