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10.19
조회수2234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대 야 면 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한동희
1965-01-15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89-8(1/1)
무단전출말소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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