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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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6.28
조회수2431
⊙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무료로 상담을 실시했던 종합민원상담(시청 민원실 만남의 장소)을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을 중지합니다.
1. 종합민원 상담분야 : 법률,법부,소비자고발,세무,회계(4개분야)
2.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 112조, 제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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