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1.13
조회수669
주택행정과-1420(2024.1.12.)호와 관련하여 2024년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을 홍보하고자하오니,
사업대상에 맞는 가구는 신청전 063-454-4244로 사전 상담 이후 신청 바랍니다.
■사업내용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또록 무이자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상 임대주택에 입주 하는 신규 입주자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군산시 소유의 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주택)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세대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 (계약금은 본인 자부담)
- 최초2년, 추가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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